경기도 청년이라면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
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
신청기간
2025년 8월 1일(금) ~ 8월 29일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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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, 부부 중 1명만 신청
•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
•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
•25. 1.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
•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
•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,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
지원내용
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
상세안내
총 2,650쌍에게 지급
지원내용:부부당 100만원 현금지급(11월 예정)
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지급
지급일: 11.10(월) ~ 11.14(금)
신청방법
신청기간: 25.8.1(월) ~ 29(금) 18:00
신청방법: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
문의처: 경기도 콜센터 / 031-120
제출서류
주민등록초본(부부 둘다), 혼인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, 사실증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