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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

경기도 청년이라면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

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

신청기간

2025년 8월 1일(금) ~ 8월 29일(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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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, 부부 중 1명만 신청

•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

•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

•25. 1.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

•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

•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,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

지원내용

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

상세안내

총 2,650쌍에게 지급

지원내용:부부당 100만원 현금지급(11월 예정)

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지급

지급일: 11.10(월) ~ 11.14(금)

신청방법

신청기간: 25.8.1(월) ~ 29(금) 18:00

신청방법: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

문의처: 경기도 콜센터 / 031-120

제출서류

주민등록초본(부부 둘다), 혼인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, 사실증명